처음 전세 계약을 준비했을 때는 집의 위치와 내부 상태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이나 소유자 정보처럼 평소에는 잘 몰랐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등기부등본 확인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권, 즉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근저당권 금액이 크다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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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