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유한 사람들만 신경 쓰는 세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거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는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이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차이, 과세 시점부터 다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사람 각각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주거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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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22:42